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는 5일 오후 국회관계법심사소위를 열어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실시방안, 국정조사 본회의 승인여부 등 국회 제도 및 운영개혁방안 미타결 쟁점에 대한 막바지 협상을 벌인다.
특위는 전날 소위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까지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 당지도부와의 조율을 거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소위는 지금까지 3개월여동안 협상을 통해 △2.4.6월 임시국회 자동개회 등 국회 상시개원 △국회의장 당적이탈 16대부터 실시 △예결위 상설특위화 △상설소위 활성화 △기록표결제 도입 △법안실명제 도입 △국회 정책위원 60여명선 증원 등에 대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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