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가구별 등기 허용

입력 1999-03-05 14:54:00

오는 5월9일부터 임대전용인 다가구주택도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아파트, 연립주택처럼 가구별로 등기를 할 수 있고 매매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 26만동의 다가구주택 가운데 모두 10만8천가구 가량이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돼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보장과 전세금 반환시비 등의 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5월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다가구주택도 소유주의 자체 판단에 따라 건축물대장등록내용을 공동주택으로 바꿔 독립가구별로 등기를 할 수 있고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창이 있는 벽면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높이의 4분의1을 띄워 짓도록 한 일조기준과 2m를 띄우도록 한 대지내 공지규정 등 다세대주택의 현행건축 기준을 삭제, 사실상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간의 구분을 없앴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다가구주택은 그동안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임대만 허용됐을 뿐 분양 등 매각은 전혀 허용되지 않았으며 등기도 법원판결에 의한 지분등기만이 예외적으로 인정돼왔다.

건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도 여러 채의 독립주택으로 간주돼 5채 이상의 주택을 확보해야 하는 현행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다가구 주택 소유주들의 임대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지금까지 단독주택 1채로 분류돼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에 미달, 취득세, 등록세 100%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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