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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5일 아기가 새벽에 울며 보챈다고 손으로 가슴을 눌러 숨지게 한 강모(29.대구시 서구 비산4동)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일 밤 부부싸움뒤 아내 김모(24)씨가 가출하자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으나 자신의 아들(생후 10개월)이 다음날 새벽 4시40분쯤 울며 보채자 보행기에 태워 달래다 홧김에 두 손으로 아기의 가슴을 3, 4차례 눌러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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