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정한 올해 소비자보호시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소비자피해보상 대상 품목 확대 및 보상기준 신설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적용대상에 휴대폰과 장의차량업 및 공연업이 추가됐으며 가구, 자동차, 신발·가죽제품, 세탁업, 중고자매매업 등에 대한 보상기준이 신설됐다.
가구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는 교환 또는 환급, 보증기간 이후에는 사용한 만큼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에다 그 금액의 10%를 더 얹어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는 차량 인도후 1개월 이내에 엔진이나 트랜스미션에 하자가 2회 이상 생기면 교환·환급받는다.
신발·가죽제품은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받을 수 있고 디자인이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직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7일 이내에 교환·환급받을 수 있다. 세탁업은 상·하의가격을 따로 알 수 없는 경우 상의 50, 하의 50으로 해 보상하도록 했다.
또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교통범칙금 등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매수자에게 전가한 경우 배상해야 하며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 등의 성능을 매수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수리비를 보상해야 한다.
▲소비자안전 강화
리콜제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이 마련돼 △회수책임자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알 수 없거나 보관·운반과정에서 결함이 생긴 경우는 유통업자 △회수대상은 위해방지기준 위반제품, 동일·유사한 위해를 계속해서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나 용역으로 구체화했다. 이 지침은 4월6일부터 시행된다.
또 기준치 이상이 납이 검출돼 파문을 일으킨 구이용불판 등 유해물질 관련 공산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로 제정하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기준도 국제규격으로 상향조정한다.
식품의 생산·제조·가공·유통·소비 등 각 단계별로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해요소 중점 관리제도' 적용대상을 기존의 소시지류 등 4개 품목에서 냉동식품과 빙과류 등 2개 품목을 추가한다.
▲거래과정의 소비자권익 강화
올해안에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내년부터 다단계판매업자가 해당업무의 폐지, 등록취소 이외에 환불을 기피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상품권법 폐지에 따른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상반기중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여행업 및 무선통신업에 대해서도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해 여행업자의 자의적인 여행일정 변경, 통신서비스 해약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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