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보상 해양수산부 특별법 추진

입력 1999-03-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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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3일 "새로운 어업협정 체제 하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들에 한해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국민회의에서 일고 있다"며 "상반기 중으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여야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피해 보상대상을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인한 보상과 대책으로 한정하고 시한도 3~5년으로 제한하며 △보상범위와 기준, 절차, 재원조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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