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 채낚기 어선 한.일어업 협상 제외

입력 1999-03-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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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과정에서 기선저인망 쌍끌이어선을 통째로 입어대상에서 누락시킨 데 이어 복어를 잡는 채낚기어선들까지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 일본수역 내 조업이 불가능해진 사실이 또다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졸속협상에 대한 어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될 전망이다.

전국오징어채낚기연합회(회장 김명수)와 부산오징어채낚시협회(회장 박원호)는 3일 "해양수산부가 동중국해 일본수역 내에서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복어잡이를 해온 채낚기 어선들을 한.일어업협상대상에서 누락시켜 일본수역 내 조업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측은 "실무협상이 벌어지던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가 복어잡이 기간과 위치, 조업실적을 보고할 것을 지시해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나 해양수산부가 이를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동중국해 중.일잠정수역 내 일본수역에서 복어를 잡아온 채낚기 어선은 부산 40척을 비롯해 동해 22척, 속초와 구룡포 각 20척, 포항 11척 등 113척에 이르며 이들 어선은 그동안 매년 척당 1.2t가량씩, 총 300억~350억원 정도 어획고를 올려왔다이처럼 일본수역 내 조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동.남해안의 복어잡이 채낚기어선 가운데 절반가량은 아예 출어를 포기하고 있고 60척 정도만이 조업에 나섰지만 주어장인 일본수역에 들어가지 못해 어획부진으로 출어경비도 건지지 못할 상황이다반면 연승어선과 외줄어선은 입어대상에 포함돼 현재 일본수역 내에서 복어잡이를 하고 있다.

한편 전국오징어채낚기 연합회 등 업계대표들은 3일 오후 해양수산부를 항의방문, 입어누락의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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