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 1회한도 50만, 선불카드 20만원 이내

입력 1999-03-04 00:00:00

은행계좌 등에서 사용한 액수만큼 자동 공제되는 직불카드의 1회 사용 한도액은 50만원, 1일 한도액은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또 공중전화카드, 버스카드 등 선불카드의 최고 액면가는 20만원을 넘지 못한다.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이용한도제한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달 1일까지 마치고 부처간 협의를 거쳐 법제처에 상정해 놓은 상태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시행규칙은 곧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돼 시행된다.

직불카드의 1회 사용 한도액은 기존의 10만원에 비해 5배로 늘어나는 것이며 1일 한도액은 기존 50만원의 2배이다.

또 선불카드 최고 액면가는 기존 10만원에 비해 2배로 확대되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처간 협의를 거친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곧 열리게 될 국무회의 심의에서 한도액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물가수준이 높아진 점을 감안했으며 건전한 소비진작에도 기여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직불카드 한도 폐지는 카드분실시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아예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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