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제도정비

입력 1999-03-03 15:41:00

전자상거래와 문서유통을 위해 암호사용법이 제정된다.정보통신부는 안전한 전자상거래와 문서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암호사용법을 제정키로 국가정보원과 합의를 했으며 정보화사회의 기반이 되는 암호(정보보호) 사용에 관한 제도를 갖춰 빠른 시일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현재 암호사용에 관해 전자거래기본법 등에서는 기본적인 선언내용만 담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자상거래와 문서유통에 기본이 되는 전자문서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변조를 막으며 중간에서 타인이 보거나 내용을 고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규정이 없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 전자쇼핑몰도 관련 규정을 제.개정해 전자쇼핑몰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개발해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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