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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대구시 남구청장 등 대구시 기초단체장 8명은 3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중 사퇴한 뒤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자체 선거 등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53조 3항을 폐지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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