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44명중 4명만 이농
젊은이들의 농촌정착을 유도키 위해 시행중인 병역특례 농업인 산업기능 요원제가 의무복무 후에도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 결실을 거두고 있다.
지난 94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병역 미필자중 다음해 입영대상자가 산업기능 요원을 희망할 경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현역 대상자는 36개월, 공익근무 대상자는 28개월의 근무기간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월1회 복무점검 및 영농기술과 정신교육 등을 받도록 돼 있다.
합천군은 지난 94년 이후 총 77명이 편입돼 지난해 말까지 44명이 전역, 그 중 40명이 거주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4명은 이주한 것으로 나타 났다.
경남도 전체의 경우도 총 795명이 기능요원으로 편입돼 지난해 말까지 524명이 전역한 뒤 대부분이 거주지에서 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271명은 복무중이다.
관계공무원은 "IMF이후 도시근로자들의 실직사태가 이어지면서 영농의지만 확고하면 저리의 각종 영농자금·영농기계화 지원 등으로 농사일이 손쉬워지자 농촌 정착을 희망하는 젊은이가 늘고있다"고 했다.
〈鄭光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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