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여직원 성폭행…사진찍어

입력 1999-03-02 15:32:00

대구 남부경찰서는 2일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은 뒤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위협,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택시기사 안모(33.대구시 북구 검단동)씨에 대해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회사경리 ㄱ(18)양을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카메라로 나체사진을 찍은 뒤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안씨는 또 지난달 11일 새벽 김양이 일자리를 옮긴 대구시 남구 봉덕동 모식당까지 찾아가 나체사진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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