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지자체 지원 확대

입력 1999-03-02 14:30:00

정부 재정지원방안 확정

앞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장용지 등을 매입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경우 매입비용의 50%를 정부재정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 지자체가 자체 조성한 지방공단용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하면서 분양가와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정상가와의 차액 절반을 역시 재정에서 지원받는다.

정부는 2일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12개 관계부처 장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재정지원방안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기업에 대해 지자체가 공장용지 등을 매입해 임대하거나 자체 소유토지의 분양·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비수도권지역은 소요비용의 50%, 수도권은 40%를 재정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할 경우 조성면적이 10만평 이상이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을 중앙정부에서 건설해주며 10만평 이하인 경우는 조성자금을 연리 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장기저리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의 고용증진을 위해 내국인 50명 이상을 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지자체가 훈련기간 최대 6개월 동안 1인당 월 10만-50만원 범위내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하면 중앙정부는 지급금액의 50%를 부담하기로 했다.

단 보조금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3년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중도에 해고할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밖에 관광업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해서도 의료·교육시설, 주택 등을 지원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별로 외국인투자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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