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관련 입법예고

입력 1999-03-01 15:01:00

정부는 올해부터 토지, 건축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법률안에 대해서는 일간신문광고를 통한 입법예고를 대폭 확대해 국민들의 입법 참여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법제처는 1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법률안의 정기국회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한 법률이 아닌 법안의 경우 가급적 8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입법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徐明秀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