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탈.불법 영업 차단

입력 1999-03-01 15:11:00

지난해 9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해제로 레스토랑 구이집 등의 영업 시간이 자유화된데 이어 이날부터 룸살롱 가요주점 단란주점 무도장(나이트클럽.카바레) 노래연습장들이 밤샘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단란주점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성접대부를 둘 수 없으며 유흥 단란주점에서의 춤추는 행위 및 노래방에서 술 마시는 것은 제한된다.

노래방 경우 자정 이후 영업이 가능하지만 청소년 출입은 금지되며 오는 5월8일부터 청소년에게 적합을 시설을 갖춘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자오락실 만화방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까지로 계속된다.

또 지난 97년이후 제한됐던 유흥주점 신규허가도 1일부터 전면 허용돼 도시계획법상 적법한 지역에서는 가요주점 룸살롱 신규 허가 및 단란주점의 유흥주점 전환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벌써부터 수천만원씩을 호가하던 유흥업소 영업허가권이 휴지조각으로 변하는 양상도 벌어지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단란주점 노래방 레스토랑에서의 여성 접대부 고용을 비롯한 탈.불법행위 변태영업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3월 한달동안 경찰력을 총동원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유흥업소 영업시간 해제조치에 앞서 지난달 23, 24일 이틀동안 시내 식품접객업소 482개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32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崔正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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