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건남편

입력 1999-03-01 15:12:00

부인의 젓가락질까지 문제삼아 괴롭혀온 남편에게 법원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95년 집안이 부유한 A씨와 결혼한 B씨는 자신의 부모가 시부모 예단에만 1천여만원을 들일 정도로 혼수에 신경을 썼고 약혼식도 특급호텔 귀빈실에서 올려줬지만 신혼초부터 남편의 횡포에 시달렸다.

아침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신문을 갖다 바쳤고 젓가락질을 잘못한다며 욕을 먹기도 했다.

"다림질이 제대로 안됐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는 등 잔소리는 물론 친구와 전화를 하다 '재떨이를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나중에는 남편의 조카 마저 "야, 물줘"라고 함부로 대했다.

그런데도 남편이 가져다주는 한달 생활비는 고작 30만원.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남은 돈으로 생활을 꾸리기도 힘들었던 B씨는 결혼 패물을 친정어머니에게 넘기고 37만원을 받아오기도 했다.

95년말 회사를 그만두고 시아버지가 지방에서 경영하는 회사에 들어간 남편은 집에는 자주 오지도 않으면서 B씨가 연락하는 것조차 싫어했고, B씨의 신체적인 약점을 문제삼는가 하면 아이를 배자 입덧을 하는 것조차 싫어했다.

참다 못해 1년여만에 친정으로 돌아간 B씨는 지난 97년 이혼등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서울 가정법원은 27일 "부인에 대한 갖은 욕설과 폭행으로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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