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강화돼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중 술· 담배 판매관련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아시행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슈퍼나 술집 등에서 팔 경우 최고 2년의징역형이나 최고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1년생들도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성인으로 간주해 술· 담배를 제한하지 않는 사회통념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19세 미만'이 '만 19세미만'을 뜻하는 것인지와 대학생의 경우 예외조항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창구가 개설돼 있는 대구YWCA와 대구지방검찰청에 문의해본 결과, '만 19세 미만'이며 대학생에 대한 예외조항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교앞 선술집 등은 모조리 법규위반으로 걸리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담당자들은 대학생의 음주와 흡연을 인정하는 사회통념을 감안, 단속권자들이 단속과정에서 탄력성있게 법적용을하지 않겠느냐는 설명을 들어야 했다.
즉 단속권자의 재량권에 달렸다는 말인데, 이는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시민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고 또하나의 비리유형을 만들어낼 공산이 크다.
우리는 모호한 법규정과 이에 따른 단속권자의 지나친 재량권이 빚어낸 수많은 부정부패를 보아왔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보완규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박미영(대구시 범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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