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조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사후(死後) 5년이라는 의무 규정을 포기, 인도 캘커타 빈민을 위해 일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를 성인(聖人) 반열에 올리는 절차를 밟기 시작하도록 조치함으로써 테레사 수녀가 곧 성인으로 선포될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헨리 드수자 캘커타 대주교가 28일 밝혔다.
드수자 대주교는 AP통신에 지난해 12월 12일 교황청 성성(聖省)으로부터 성인에 올리려면 사후 5년이 돼야 한다는 규정의 포기를 선언하고 테레사 수녀를 성인 반열에 올리도록 하는 서한을 받았으나 그동안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서한은 "교황은 하느님의 종복인 테레사 수녀의 시복(諡福)과 시성(諡聖) 절차 개시를 위한 청원이 사후 5년 이전에 시작될 수 있도록 특면(特免)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고 드수자 대주교는 밝혔다.
로마 교황청도 교황의 특면이 전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테레사 수녀를 위해 사후 5년 기한 규정의 보류를 시사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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