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임원 10여명 出禁

입력 1999-03-01 00:00:00

대검 중수부(이명재·검사장)는 1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부실경영 비리의혹과 관련, 지난 28일 사임한 원철희(元喆喜) 전 농협중앙회장과 임원진 1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회장을 비롯한 핵심 조사대상자들은 미리 신병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어 본격 수사에 들어가기 앞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면서 "향후 조사할 필요성 때문에 출금조치 한 것이지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이번주중 감사원으로부터 농협에 대한 감사결과를 넘겨받는대로 대검중수부와 전국 지검·지청별로 중앙회와 전국 1천332개 회원 조합에 대한 전면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은 감사자료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대로 빠르면 내주부터 원 전회장과 임원진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검찰은 농협이 6천여억원의 지급보증 손실을 입게 된 데 대해 원 전회장 등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특히 농협이 한보, 진로등 부도기업에 9천여억원을 대출하는등 대기업편중 여신을 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기업들로부터 사례금을 수수했는지 여부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 금주말쯤 감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원 전회장은 감사결과 부실경영 사실이 드러난데 대해 책임을 지고 지난 28일 사임했다.

감사원은 지난 25일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 대출규정 위반 등 133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부실대출 관련자 등 165명에 대해 징계 및 문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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