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농.수.축협법 개정 등을 통해 오는 4월부터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권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은행법의 자산건전성기준을 농.수.축협 신용사업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한편 감독.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제재권도 요구하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6일 감사원의 농협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드러난 농.수.축협 신용사업부문의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해당부처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 4월부터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권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IMF와 4월부터 농.수.축협 감독.검사권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관련법개정 등의 준비절차가 제대로 진척되지않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농.수.축협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검사권은 갖고 있으나 감독권이나 제재권이 없는데다 농.수.축협법이 은행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건전성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이들 금융기관 감독.검사권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재경부, 감사원, 금감원 등으로 4원화돼 있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데다 농.수.축협법의 독소조항으로 효율적인 감독.검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