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자본시장 활성화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기업연금(퇴직보험) 상품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퇴직보험은 법정퇴직금 제도를 대신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퇴직시 일시금과 연금 두가지 방식중 선택해 받을 수 있는 등 기존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종퇴보험)보다 장점이 많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생.손보사가 공동으로 제출한 퇴직보험 상품내용을 심사, 금감원의 수리절차가 끝나는대로 3월부터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기업주는 근로자가 1년 근무할 경우 1개월분 이상의 급료를 사내외에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현재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식은 사내 퇴직급여충당금 적립과 금융기관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 있었으나 여기에 퇴직보험이 추가된 것이다.
보험사들이 신청을 낸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1, 3, 6, 12개월 등으로 다양하고 퇴직금 지급방법도 연금, 일시금, 일부연금+일부일시금 등이 가능하다.
또 보험사가 수입보험료를 안정상품에 투자하는 확정금리형과 변동금리형, 실적배당에 의한 고수익형 등 3가지가 있어 가입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1년마다 보험연도의 수지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이를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돼 있으며 기업은 퇴직보험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없다.
정부가 퇴직금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기존의 종퇴보험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밖에 받지 못하며 보험사들이 종퇴보험을 담보로 기업에 대출해주고 있어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종퇴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해약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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