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서점조합 고발

입력 1999-02-27 14:43:00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26일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포항시 서점조합과 전직 조합장 이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항시 서점조합이 회원가입시 과다한 회비를 징수한 것을 비롯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해 왔으며 이를 시정하라는 공정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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