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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일부터 1단계 전자공시제도가 시행돼 상장법인들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인터넷전송, 디스켓, 마그네틱 테이프 등 전자문서의 형태로도 제출해야한다.
전자문서는 서면의 공시서류와는 달리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규정을 마련해 오는 3월 1일부터 1단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