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오는 3월 1일부터 1단계 전자공시제도가 시행돼 상장법인들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인터넷전송, 디스켓, 마그네틱 테이프 등 전자문서의 형태로도 제출해야한다.
전자문서는 서면의 공시서류와는 달리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규정을 마련해 오는 3월 1일부터 1단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사설] 민주당 '정치 복원' 의지 있다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넘겨라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사설] 민주당 '정치 복원' 의지 있다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넘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