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여인의 10대 딸 사창가에 팔아넘겨

입력 1999-02-27 00:00:00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7일 내연관계 여인의 딸등 10대 2명을 사창가에 팔아넘긴 최모(42·직업소개소 직원·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씨에 대해 인신매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강모(50)씨가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자 강씨의 달 김모(18)양과 김양의 친구 이모(18)양을 대구의 사창가에 팔아 넘기고 2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최씨는 김양에게 "유흥업소에서 잠시 일하면 구속된 어머니를 빼낼 수 있다"고 속여 김양 등을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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