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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26일 돈을 받고 기자를 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일보 사주 정문수(5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업안정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익성을 가진 언론사 사주이면서도 기자 채용 때마다 입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동종의 전과가 있는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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