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6일 현행법상 일반행정업무를 할 수 없고 결재권도 없는 단순보좌기관인 정무부시장에게 3월1일부터 경제국 문화체육국 보건복지여성국 공보관실 정보관실등 5개 실국업무를 관장토록 했다.
대구시는 "이에따른 법규상 결재권 문제는 3월중 위임전결기능을 개정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조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때까지는 중요사항에 대해 시장보고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장부서에 대한 인사는 행정부시장이 시장과 협의해서 하되 정무부시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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