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회사는 유동성위험을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추고 순현금흐름표를 주기적으로 작성해야한다.
유동성 부족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으로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고 부실 상품 판매로 인한 고객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신탁상품별로 판매 적격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사 수익증권위험관리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증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일시적으로 환매가 몰리는 등 유동성 위기가 닥칠 경우 회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위험을 낮추는데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수익증권 관련 자금흐름을 회사의 종합자금수지계획과 통합해 운영하며 판매대상 신탁펀드의 적정만기구조 또는 최저유동성기준에 관한 내부기준을 펀드별로 책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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