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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부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등 전문인적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 과세적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용역제공이 시작되는 분부터라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것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따라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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