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분업 최소 1년 연기"

입력 1999-02-25 00:00:00

여권은 오는 7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의약분업을 1년 가량 연기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 대행 등 당지도부는 24일 오후 청와대 당무보고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런 의약분업 연기방침을 보고했다고 당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지난 18일 김의장과 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 김모임(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한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으나 의약업계의 반발이 심하자 주초 다시 비공식 당정협의를 개최, 연기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사협회는 1년6개월간, 약사협회는 1년간 실시시기를 연기하자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업계의 '로비' 의혹과 함께 여권의 정책번복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약분업을 일부 의료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1년 6개월 가량 연기할 경우 사실상 실시할 수 없게 된다"며 "따라서 당은 관련단체가 '반드시 의약분업을 실시한다'고 약속하고 명확히 연기시기에 합의해 서명할 경우 1년에 한해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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