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원 의원직 상실

입력 1999-02-24 14:51:00

김천시의회 강성병(匣秉.63) 의원이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7월 중순 이전에 재선거가 실시되게 됐다. 이에따라 벌써부터 6,7명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김천 시의원 중에서는 이정시(李政市.54.대항면) 의원도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항소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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