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행 전의원 징역 6년

입력 1999-02-24 00: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23일 (주)기산 사장 재직시 회사자금 183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이중 9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이 구형된 전 한나라당의원 이신행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횡령죄 등을 적용,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5천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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