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폭우'유가족 損賠訴

입력 1999-02-24 00:00:00

줚부산줛지난해 8월 경남 하동 덕천강변에서 야영도중 폭우에 휩쓸려 일가족 5명을 잃은 김모(73·부산 강서구 대저동)씨 등 유가족 12명이 기상청과 하동군수를 상대로 위자료와 일실수입 등 총배상금액의 10분의 1인 2억3천700여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3일 부산지법에 냈다.

유가족들은 소장에서 "기상청의 예보를 믿고 야영했으나 폭우가 쏟아진데다 호우경보도 늦게 통보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또 하동군은 "사고지점을 유료로 운영하면서도 수해위험경고 표지판도 없었으며 사고당일에도 호우경보 발령사실 조차 방송치 않는 등 사고예방에 소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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