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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조준연 판사는 23일 임신부 100여명에게 태아 성감별을 해주고 30여명에게 낙태수술을 유도한 경남 양산시 신기동 진주화산부인과 원장 진주화(39) 피고인에게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의사이면서도 남아선호사상에 젖어 임신부를 상대로 성감별과 낙태 등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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