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 등록제 전환

입력 1999-02-24 00:00:00

지금까지 6개업종으로 세분화됐던 화물운송업이 금년 7월부터 3개 업종으로 단순화되고 현행 면허제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지입제 등을 통해 차량 1대를 보유한 운송업자가 중심이 된 운송시장을 복합적 기능을 갖춘 사업체 중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고쳐 7월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면허제로 운행되던 용달·일반·노선화물운송사업과 등록제로 운영되던 컨테이너·전국·일반화물운송사업 등 6개 업종은 일반·개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단순화되고 모두 등록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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