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의 신탁계정이 완전한 독립사업부제로 운영돼 영업점에는 신탁 전담창구가 설치되고 은행부문과 신탁부문간의 인사교류도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원본보전상품에 대한 은행계정의 보전금지원제도가 폐지되고 자산 운용이 저위험자산으로 제한되며 은행·신탁계정간 대출전환도 엄격히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은행·신탁계정간의 이익상충을 방지하고 신탁재산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한편 신탁상품과 은행예금상품에 대한 일반고객의 혼동을 방지하기위해 이처럼 양 계정간의 업무장벽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탁부문은 기획, 마케팅, 여신심사 및 리스크관리, 자산운용업무 등을 총괄한 독립사업부로 운영되며 은행 영업점내에서의 신탁업무 대행이 가능하지만 은행예금 수신창구와 별도의 신탁전담 창구를 설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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