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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야간 입출항 금지 조치가 완화됐다.경북도에 따르면, 종전엔 밤 10시(겨울철엔 8시)∼새벽 4시 사이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선 입출항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일정량 이상의 어획물을 실었음이 확인되면 입항을 허용된다는 것. 입항 희망 어선은 입항 한시간 전에 관계 군부대에 요청해야 하며, 새벽 2시부터 군부대 통제를 받아 입항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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