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서 폐수 "콸콸"

입력 1999-02-23 00:00:00

대구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이 방류수 기준을 위반하다 적발되는등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이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35개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130여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환경기초시설이 환경기준을 위반, 개선명령을 내렸다.

대구환경관리청에 따르면 대구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난해 2월 처리수 수질이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38.8ppm(환경기준 20ppm), SS(부유물질) 22.7ppm(환경기준 20ppm)인 상태에서 방류하다 적발됐고 포항 청하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은 지난해 9월과 12월 잇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했다.

또 영주 적서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도 지난해 1월과 5월 총질소(T-N)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기준을 초과했으며 군위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칠곡 기산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등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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