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 한.일어업협정에따른 어민피해 보상과 어업기반 구축을 위해 2조원의 어업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새로운 수산업 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은 19일 오후 포항해양수산청에서 열린 어민대표 간담회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신 한.일어업협정에따른 어선감척 보상비 836억원과는 별도로 2조원의 어업지원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현재의 수산업법 대신 새로운 수산업기본법을 만드는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한.중 어업실무협상이 끝나는데로 '어민피해보상 특별법'제정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당초 2월19일부터 재개 예정이었던 일본 EEZ내 조업은 오는 22일부터 가능하며 일본측에 통보한 조업가능 선박은 모두 980척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일간 구상하고 있는 제주도 인근 해역의 공동양식 어업센터는 한.중.일 3국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어민대표들은 "정부가 발표한 보상책은 어민들의 요구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어민 100여명이 포항해양수산청 정문에서 2시간동안 농성을 벌였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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