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수협이 포항시의 지원을 받아 해수목욕탕을 건립한 후 어민에게 소유권을 되돌려 주기로 했으나, 소유권 이전 때 유상으로 할 것인지 무상으로 할 것인지가 명시되지 않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영일수협은 97년도에 위락 자원화 및 이를 통한 어민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대보면에 자부담 3억6천만원과 포항시 지원금 2억7천만원 등으로 해수목욕탕을 지었다. 포항시는 또 지하수 개발 등 추가 시설비 3억여원도 부담했으며, 이때 완공 후 소유권을 어민들에게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수협은 최근 소유권을 넘기면서 자체 부담 시설비를 어민들에게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이에대해 포항 시의회는 "서류상 문제를 수협이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포항시로 하여금 관련 업무 소홀에 대해 책임 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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