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4월중 노사정위원회 특별법을 제정키로 하는등 노동계 달래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계에서 요구해온 노사정위 법제화,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노조 가입, 구속 수배자의 사면, 구조조정 사전협의등을 받아들임으로써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4월 대란설(大亂說)의 뿌리를 조기에 근절키로 한 것이다.
정부로서는 노동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 노동계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이러한 설득은 아랑곳 않은채 구조조정을 중단 않는한 장외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강경 입장을 고수,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기정 사실화 하고 있어 여전히 전망이 불투명 하다.
요약컨대 정부가 노사정위 특별법 제정으로 노사정위원회의 지위를 격상해서 노동계의 강성 투쟁을 저지 하겠다는 발상은 문제 해결과는 동떨어진다는 느낌이다.왜냐하면 정부의 양보에도 불구 노동계는 이 시점에 가장 핵심 사안인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않겠다"는 정부 약속이 없는것은 "문제 해결이 전혀 안된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구조조정과 함께 감원해서는 안된다는 노동계의 입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게다가 실업자 급증에 따른 3.4월 위기설까지 의식치 않을 수 없는 정부로서는 노동계 달래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이해 안되는바 아니다. 그러나 실업자 초기업단위 노조가 입허용등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거의 관철하고도 또다시 구조조정 문제를 내세워 장외투쟁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는 노동계에 대해 정부가 더이상 끌려다니기만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의아감을 갖게 특별법 제정도 어느 일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에 곁들여 된다.
주지하다시피 구조조정은 정부로서도 하고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경제회생을 위한 어쩔수 없는 고단위 처방이다. 그런만큼 정부도 이제는 양보만 거듭하기보다 부딪칠 것은 부딪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서 매듭을 풀어나가는 결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동계가 일자리를 잃지않겠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음을 우리 모두 알고있다. 그러나 문제있을 때마다 노사정위 탈퇴를 내걸고 정부를 몰아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않은 것이다.
따라서 노동계도 노사정위를 통한 합법투쟁의 대원칙을 지킬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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