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체납차량 공매

입력 1999-02-20 00:00:00

남구청은 24일 오후3시 남구청 구내식당에서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의 차량5대를 대상으로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남구청은 지난 13일 강제인도 차량 4대에 대한 공매를 처음 실시, 감정가 1천750만원보다 많은 1천921만원의 낙찰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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