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를 뒤흔든 대전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사건이 19일 대법원의 조사 발표로 일단락됐다.
검찰로부터 통보된 금품수수 판사 5명과 사건소개 판사 8명에 대한 대법원의 조사 결과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었던 2명의 고법부장이 사표를 낸 것으로 그쳤다.
또 수수액수가 100만원 미만인 법관 3명에게는 공식적인 인사조치 없이 구두 경고 수준인 '엄계'조치가 취해지고, 사건소개 부분도 2명만 친지 부탁에 따른 '단순소개'이며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정이 내려졌다.
양삼승(梁三承) 대법원장 비서실장의 경우 수수액이 검찰에서 200만원인 것으로 통보됐으나 본인 진술및 이종기변호사를 통한 직접 조사에서도 100만원만 받은 것으로, 이관형(李貫珩) 대전고법부장은 50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 통보및 이변호사의 진술과는 달리 '증거 불충분'으로 100만원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금품수수 법관 3명도 200~30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조사 결과와는 달리 각각 수십만원씩만, 그것도 징계시효(2년) 전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용득(安龍得) 법원행정처장은 "직무와 무관하게 인사치레로 금품을 받았더라도 그 자체가 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만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3명은 액수도 적어 처벌할 수가 없다"고 밝혀 '법대로' 처리했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당시 15명의 법관이 징계위에 회부돼 3명이 징계전에 사표를 내고 정직 6~10월의 중징계를 받은 5명도 그 뒤를 이어 모두 8명이 법복을 벗은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이에대해 변재승(邊在承)법원행정처차장은 "의정부사건 당시에는 수수액수가 1천만원대에 달하고 징계시효도 지나지 않은 데 비해 이번에는 액수도 100만원 이하인 점이 감안됐다"면서 "특히 반평생을 법관으로 있던 사람들이 사표를 낸 것 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오히려 안타까운 심정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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