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기본계획 내용과 의미

입력 1999-02-20 00:00:00

올해 청소년 보호활동은 오는 7월1일부터 개정청소년 보호법이 발효되는 만큼 법률적 뒷받침이 확보된 상태에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추진된다.

청소년 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가 19일 발표한 올해 청소년보호 기본계획은 술· 담배· 의약품· 본드 등 유해식품이나 약물, 그리고 성인용잡지, 음란 폰팅등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미성년자들의 성상품화를 조장하는 '영계산업'을 추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계도, 홍보활동 차원에서 벗어나 관련법규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 청소년 보호활동의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유해약물 오· 남용 방지책

▲모든 술· 담배에 '19세미만 청소년 판금표시' 의무화

종전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건강상의 경고문구만 표시해 왔으나 오는 7월1일부터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이 술(담배)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식의 붉은 글씨가 새겨져야만 술이나 담배의 유통이 가능해진다. 이를 어길 경우 제조· 수입자는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각용''살빼는 약' 의약품 판매금지

청소년들 사이에 환각용으로 오· 남용되는 진해제인 '러미라' '루비킹', 근육이완제 '에스정', 식욕억제제 ' 프링가''프링기올'과 살빼는 약으로 오· 남용되는 이뇨제인 '라식스' 등에 대해 약국에서 임의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판금조치가 취해진다.

이는 청소년 보호위 의결을 거쳐 올해 안으로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환각물질 판매제한

오는 7월부터는 부탄가스, 본드, 신나 등 환각물질을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보호자나 후견인 등을 통해 학습용이나 공업용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술판매 전문점제 도입 추진

청소년 보호 및 국민건강차원에서 2002년 이후'술판매 전문점'제 도입을 추진하고, 국민불편을 감안해 구멍가게, 편의점, 슈퍼마켓 등 기존의 술 소매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99년∼2001년) 사전 국민계도사업을시행할 방침이다.

매체환경 개선대책

▲ 청소년유해간행물의 불투명용지 포장 의무화

미국처럼 성인용잡지 등 청소년유해간행물은 제호(책명)를 제외한 겉표지 내용이 일절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 포장용지를 사용해 포장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성인 유해매체물 형사고발 의무화

심의 과정에서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에게까지 유해한 음란· 폭력물을 발견한 때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토록 의무화했다.

▲업계의 자율적 '19세 미만 판금표시'에 판금효과 부여

매체물 제작· 발행자,유통행위자 및 매체물 관련단체는 해당 매체물에 대해 자발적으로 '19세 미만 판매· 대여· 배포 불가'라는 청소년 유해표시 및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대상 판매금지 등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도록 했다.

▲외국 불법복제만화· 비디오 유통 처벌규정 강화

음란· 폭력· 잔인성을 유발하는외국매체물을 불법으로 번역, 번안, 복제해 청소년에 유통시킬 경우 곧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폰팅업· 전화방· 음란물 매개 PC통신업의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7월부터는 폰팅업이나 전화방 업자는 접속을 시도하는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19세 미만 청소년이 폰팅이나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성탈선 조장 환경 억제책

▲'티켓다방'의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지정

속칭 '티켓다방'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 19세 미만 청소년은 고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청소년 불법고용시에는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나아가 이들에게 각종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매개한 경우에는 징역 1년이상 10년이하의 중형으로 엄벌할 예정.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7월부터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돼 있거나 청소년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은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청소년은 통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과거 미성년자보호법에서도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제도가 있었으나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윤락가 등 통행금지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청소년 통행을 탄력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운영해야 한다.

▲청소년 성탈선 조장행위 집중단속

개정 청소년 보호법에 각종 유흥업소와 퇴폐향락업소에서 청소년 성탈선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는 대국민특별홍보사업을 시행하고 7월부터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일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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