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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합병명령을 받은 충북은행의 자본금(250억원)을 완전 감자, 주식 전부를 무상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일부 부실은행에 대해 자본금 일부 감자 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있으나 완전감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위는 충북은행의 자본 잠식분을 메워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에 출자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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