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 성과 보수 순자산의 2%이내로

입력 1999-02-20 00:00:00

최근 잇따라 발매되고 있는 뮤추얼펀드의 성과보수가 순자산총액의 2% 이내로 규제된다.

또 뮤추얼펀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장 또는 등록해야하고 동일인이 3개 이상 펀드의 임원을 겸직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뮤추얼펀드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 지도.운용에 나서는 한편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관계 법령이나 감독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뮤추얼펀드 주식의 환금성보장을 위해 의무화돼 있는 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 시한을 주권교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설정, 이를 투자설명서에 기재토록 했다. 뮤추얼펀드는 주식 모집일로부터 주권교부일까지 통상 45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이와함께 뮤추얼펀드의 각종 운용보수는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되 일정 기준이상의 수익을 낼 경우 추가로 받는 성과보수의 경우 연간 순자산총액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각종 보수 및 펀드가 부담하는 비용의 내역을 투자설명서에모두 기재, 완전 공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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