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대상 확대

입력 1999-02-20 00:00:00

정부와 국민회의는 20일 도시지역 확대시행을 앞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일단 예정대로 4월부터 시행하되, 납부예외조항 등 보완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정균환(鄭均桓)사무총장을 비롯한 국민회의 당 3역 및 당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김모임(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국민연금제도 보완방안을 논의, 이같이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그러나 4월 시행이전까지 충분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실시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보완대책의 강구여부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의 전면실시가 유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당정은 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를 위한 소득추계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 현재 실직자와 생활보호대상자 및 학생 등으로 국한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대상을 일부 저소득층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적용이 확대되는 올 4월 가입대상자들에 대한 연금 가입률목표치가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60%를 훨씬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특히 저소득 계층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금가입 의무대상에서제외하는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할 경우에도 압류나 세무조사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연금 보험료 책정을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책정한 소득추계나 과세표준등에 대해 연금가입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전적으로 수용해 소득추계를재산정하거나 소득 입증책임을 연금관리공단에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은 또 "현재로서는 국민연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가 올바른 만큼연금제도 확대를 연기하거나 유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그러나 추후 마련될 보완방안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지 않을 경우 확대실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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