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토지거래 급증

입력 1999-02-19 14:21:0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을 앞두고 전국의 분기별 그린벨트 거래면적이 900만평에 육박하고거래필지수도 처음으로 1만2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건설교통부의 98년 토지거래현황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계획이 공표된 작년 4.4분기중 이루어진 그린벨트내 토지거래는 1만2천73필지에 893만4천평으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이는 작년 1.4분기 576만2천평, 2.4분기 528만2천평, 3.4분기 667만9천평에 이어 그린벨트내 토지거래 면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린벨트구역에 대한 부분적인 조정이 일단 기정사실화된 작년 4.4분기 들어서는 거래면적도 필지당 740평으로 작년 1.4분기 688평, 2.4분기 595평, 3.4분기 750평에 이어 갈수록 대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한편 작년 한해 전국에서 거래된 토지는 전국토의 2.35%에 달하는 7억846만3천평으로 전년 6억9천627만평보다 1.8% 증가했으나 필지수는 161만3천305건으로 전년에 비해 13.1% 감소한 것으로집계됐다.

한편 빠르면 다음달 초부터 개발제한구역등 토지거래 허가구역안의 토지를 구입한 뒤 최장 2년간은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로 예정된 전국 그린벨트 구역조정을 앞두고 그린벨트지역내 토지거래가 한층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토지거래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후의무적으로 이용, 개발에 착수해야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대폭 확대, 빠르면 3월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을 마련, 오는 25일 차관회의와 3월2일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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