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오는 20일부터 모든 식당에서 1회용 컵과 접시, 나무젓가락 사용이 금지되고 10평 이상매장에서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제공하면 안된다.
다만 고객 불편, 홍보 미흡 등을 감안해 정부는 업소가 이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1차로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 기간을 준 뒤 재차 위반할 경우 3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늦어도 오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