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오늘부터 규제

입력 1999-02-18 15:15:00

백화점, 할인점등 유통업체와 음식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이18일 시행됐으나 시행 첫날부터 관련업체의 준비소홀과 정부의 세부규칙 홍보미비등으로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부 주도로 시행에 들어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10평이상 음식점과 유통업체에 대해 1회용품 무상제공을 금지, 2차적발시 3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 세부 지침이 지역유통업체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데다 갑작스런 시행으로 업계마다 소비자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유통업체들은 이달초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대구, 동아백화점은 쇼핑백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이용료를 부과한뒤 반환시 돌려주는 보증금제와 장바구니를 가져온 고객에게 상품이나 할인쿠폰등을 증정하는 '그린쿠폰제' 선택여부를 놓고저울질을 하고 있다.

삼성홈플러스도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대신 시민단체가 회수를 맡는 방안을 마련한뒤 타업체와의협의를 통해 공동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밖에 편의점, 패스트푸드업체도 임시방편으로 1회용품 분리수거등에 나서고 있으나 당국이 단속에 나설 경우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각 업체들은 법률시행 이후 3개월간의 지도기간동안 대책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관련업계와 공동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각종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제한 조치를 경제회복이 가시화되는 2001년까지 2년간 유보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柳承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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