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이나 병역법 위반자들에게 부과되는 현행 과태료 제도가 미납에 대한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어 '내면 손해'라는 의식이 확산, 무더기 체납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미귀국 병역의무자의 의무이행 독촉을 위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체납률이 해마다 증가해 97년에는 전체 과태료 10억여원중 16.6%인 1억6천여만원만 걷혔으며 체납률은 △94년 77% △95년77.1% △96년 79.3% △97년 83.4%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과태료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나 재산 압류 등 사후 관리가 어려워세무서에 통고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도 잘 걷히지 않고 있다. 지난 해30%의 징수율에 그친 대구시 달서구청은 체납 과태료가 2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6억원의 체납분을 갖고 있는 중구청을 비롯, 다른 구청도 대부분 50% 미만의 과태료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업용 차량에 대해 물리는 '운수과징금', 주정차 위반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구시 달서구청은 운수과징금 체납액이 97년 4천200만원, 98년 4천300만원에 이르러 징수율이 36%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 중구청 한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지난 해 37.5%였고 올 들어서는 30%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벌금, 범칙금과 달리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금제도가 없고 특히 주정차위반은 차량 명의이전 또는 매매시에 과태료를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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