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대가 약속한 돈 이복동생에 30억원 줘라"

입력 1999-02-13 00: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서희석부장판사)는 12일 동아그룹 최원석 전회장의 이복 여동생혜숙씨가 숨진 아버지가 남겨준 빌딩을 최 전회장이 관리하는 대신 주기로 한 돈을 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상속 포기대가로 동아건설 사옥의 가격에 상당하는 돈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85년 당시 사옥의 시가 44억원 이내에서 30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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